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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은 복지부 이기주의"
[ 2005년 10월 19일 10시 45분 ]
보건복지부가 오늘(19일)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는 부처이기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복지부는 지난달 15일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전혀 반영치 않고 그대로 법안을 입법예고해 제도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 및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본래의 취지나 목적을 반영치 않은 법률안을 공고함으로써 제도 도입 및 정착 단계에서부터 불신과 갈등을 야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노인수발평가관리원 신설은 복지부의 부처이기주의를 보여주는 대표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기구로 업무 성격상 별도기구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밖에 "노인수발보장법의 본인부담제도는 수급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장기적인 부담으로 인한 빈곤으로의 추락 및 수급권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복지부가 사회보험의 도입, 정착과정에서 시행착오로 제도에 대한 실망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점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이번 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과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도 검토 및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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