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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소양2년+전공4년' 약대6년제 입법예고
[ 2005년 10월 20일 03시 04분 ]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구체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공고됐다.

2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약학대학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다른 학과 및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을 2년으로, 전공교육을 4년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25조 2항을 신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개정안은 학생정원에 있어 약학대학 전공교육 대상자로 허가범위를 설정하는 별도 규정(안 제28조 5항) 및 약학대학 전공 교육 대상자 모집 방법 규정(안 제29조 4항)을 신설한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오는 2009년 3월1일이며 현재 중학교 3학년 재학생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한편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달 9일까지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실]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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