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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책임 가중 예고
[ 2005년 10월 21일 03시 10분 ]
의료인이 무과실임을 입증토록 하는 일명 ‘의사 과실추정주의'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가 출범해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출범을 공식 선포했다.

이 단체는 “매년 의료사고로부터 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들을 위한 구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연대를 출범했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앞으로 의료사고에 있어 원칙적인 책임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고 의료진은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반하는 만큼 이들의 형사 특례를 적극적으로 저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현저한 피해보상 저하를 초래하는 무과실 보상을 반대하고 의료사고 배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의료사고조정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3분의 1 수준에서 의료인 참여를 개방한다는 복안이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알리고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홍보 및 사회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의 의도대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될 경우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더욱이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도 이번 달 중으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이 무과실임을 입증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의료진에 대한 책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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