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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실내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
[ 2005년 10월 21일 22시 33분 ]
앞으로 의원이나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기능식품판매 행위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병의원 진료실에 설치될 수 있는 건기식 판매대나 진열대 등도 상당히 제한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기능성 측면에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이의 판매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시설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할 경우 현행 의료기관에서 붐을 이루고 있는 건식 판매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하지만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다만 의협이나 병협을 통해 의료기관의 건강기능식품 불법 처방과 판매권유 등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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