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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의료기관평가 '주체 누구' 잇단 논란
[ 2005년 10월 23일 21시 42분 ]
시행 2년째를 맞는 의료기관평가를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지원의 독립 기구인 '의료기관평가원'을 설치하려는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에서 의료공급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현애자 의원의 의료법 개정 법률안 발의에 병원협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최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고 2007년부터 의료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및 정부 등 다양한 이해주체들의 참여와 협조하에 의료기관평가를 시행키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컨소시엄 형태의 평가업무를 유지하며, 민간독립조직 설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외부평가에 대한 학습 및 조직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컨소시엄을 민간 독립조직으로 발전시켜, 의사결정 기구에 의료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및 정부 등의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병협은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는 의료기관평가는 질평가체계, 시행주체, 평가대상인 병원들의 역량 부족 등 초기단계로 독립기구의 설립이 우선되기보다는 의료기관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인적, 기술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관주도의 평가기구 운영 시 단일기관으로의 평가기능 집중화 초래 및 거대 관료화로 의료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 자율권 침해, 평가 자체를 병원에 대한 규제 및 관리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과 관련, "개정안에서 의료기관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각각 보건의료산업육성발전 및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 건강보험진료비용의 심사 및 평가 업무가 당초 설립목적이므로, 의료기관평가 수행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병협은 "의료기관평가에 대해 경험과 역사를 지니고,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의협이나 병협, 간협 등 의료공급자를 단지 제공주체라는 이유로 배제한 국회나 복지부의 움직임은 세계적 조류를 거스르는 행태"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이 같은 관주도의 평가제도 운영은 결국 정책비용만 증가시켜,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및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 등 각종 평가를 통합해 실시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독립 기구인 의료기관평가원(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현애자 의원은 지난 9월,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평가기관 및 평가결과 공표시점을 법으로 정하고, 의료공급자를 배제하는 의료기관평가 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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