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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제도 운영기관 지자체 이관"
[ 2005년 10월 24일 03시 25분 ]
정부가 오는 2008년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인 노인수발보장제도의 관리운영주체를 건보공단에서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오는 2008년 도입 예정으로 최근 입법예고했던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사회는 의견서에서 "이미 지자체별로 보건소, 복지관 등에서 장단기 요양서비스와 노인 건강증진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등 시설, 인적 인프라와 경험이 축적돼 있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건보공단보다 지자체가 관리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또한 노인수발보장법 용어를 '노인요양보장법'으로 변경해 줄 것도 요구했다.

복합질환이 많은 노인에게서 질병을 다루는 의사의 역할은 배제하고 간호사, 복지사 만으로 수발만하겠다는 의미의 노인수발보장법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회는 노인수발보장제도에서 의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의 경우 케어매니저(수발관리요원), 홈 헬퍼(전문수발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환자를 돌보지만, 한국은 케어매니저의 지시를 받은 홈 헬퍼가 환자를 돌보게 되어 질환의 악화를 제때 파악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따라 의사회는 "환자의 올바른 요양과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9일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를 대상으로 오는 2008년7월부터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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