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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약제비·정신 심사내역' EDI 통보
[ 2005년 10월 24일 07시 45분 ]
그동안 의원과 병원 등 요양기관이 서면방식으로 통보해 온 '원외처방약제비심사결과'와 '정산심사내역'이 신속, 용이한 EDI방식으로 통보된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동안 서면으로 통보받던 '원외처방약제비심사결과'와 '정산심사내역'을 내년 1월1일부터 EDI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상적인 심사결과는 EDI 방식으로 송·수신되고 있으나 '원외처방약제비심사결과'와 '정산심사내역'은 서면방식으로 통보됨에 따라 EDI 청구 요양기관은 당초 심사결과와 연계확인이 안되는 등 불편을 제기해 왔다.

이에 심평원은 최근 요양기관의 EDI 청구율 증가에 맞추어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 등도 EDI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

이를 위해 심평원은 EDI 통보서식 5개를 개발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통보서식을 신설·고시했다.

복지부의 이번 고시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심사결과통보와 동시에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고,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내역도 동시에 정산심사내역과 함께 통보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통보범위도 대폭 확대해 현행 4항목에서 ‘분류코드, 단가, 일투 인정횟수 및 총투 인정횟수’ 등 4개 항목을 추가 통보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서면으로 청구하고 있는 일부 요양기관도 적극적인 EDI 청구 참여를 통해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와 정산심사내역도 신속·용이한 EDI로 통보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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