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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한일약품등 'KGSP' 심판대 올라
[ 2005년 10월 24일 11시 13분 ]
영진약품과 한일약품 등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가 단행된다.

식약청은 24일부터 2주간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 지정 도매업소에 대한 일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실사 대상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사후관리에서는 KGSP 기준 준수는 물론 식욕억제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및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상태, 무허가 수입 의약품의 불법 유통 등 도매업소의 유통 문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실사 대상에 오른 업체로는 영진약품, 한일약품, 종근당바이오 등 국내 유수 제약사를 포함해 총 89개 도매업체가 포함됐다.

식약청은 위법사항 적발시 해당업체에 대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사후관리 대상 업소는 국민보건 위해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약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실]의약품유통관리기준 사후관리 대상 업체 명단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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