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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오가논등 외자사 줄줄이 행정처분
[ 2005년 10월 24일 10시 34분 ]
유명 다국적 제약사들이 당국의 약사감시에서 대거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4분기까지의 약사감시를 통해 법령을 위반한 업소 10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식약청의 행정처분 명단에는 한국노바티스, 한국오가논, 파마시아코리아, 노보노디스크제약 등 유명 다국적 제약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반면 국내 유명 제약사들은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않아 당국의 심판대 위에서 다국적 제약사들과 명암을 달리했다.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의약품 재심사 대상품목인 ‘팜비어크림’의 재심사 신청서와 필요한 자료를 1차 행정처분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해당 품목인 팜비어크림에 대해 오는 2007년 7월까지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국오가논은 피임약 ‘머시론’을 광고함에 있어 노래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하며 약사법을 위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파마시아코리아는 금연보조제 ‘니코레트 패취’의 제품포장에 ‘니코트롤’이라는 허가 받지 않은 제품명을 게재해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노보노디스크제약은 ‘믹스타드’, ‘인슈라타드’ 등의 인슐린 제제를 수입, 판매함에 있어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수입업무 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한편 이번 약사감시에 적발된 위반사항의 유형으로는 시설부적, 재심사·재평가 자료 미제출, 품질관리 불철저, 표시기재 위반, 허위·과대광고, 수입관리기준 미준수 등이 가장 많았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수입금지, 판매업무정지 및 반송·폐기 등의 행정처분 내렸으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실]식약청 약가감시 행정처분 현황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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