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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協 "가협, 불법 단체예방접종 중단" 촉구
[ 2005년 10월 25일 02시 05분 ]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무분별한 불법 단체예방접종을 근절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아파트단지 등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단체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복지부에 단체예방접종 행위를 묵인치 말고 철저히 단속해줄 것을 요구했다.

가족보건복지협회측에도 이 같은 단체예방접종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예방접종은 의사의 명확한 사전 예진과 이학적 검사를 통해 접종 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한 후 실시해야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단체예방접종의 경우 사전 예진 등에서의 어려움이 있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인플루엔자는 단체예방접종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단체예방접종 및 방문접종을 지양해줄 것을 각 시도 보건소에 요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가협이 지역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독감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한 행위는 이같은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을 어긴 것"이라며 "지난해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협과의 합의를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환자에게 자칫 선의의 피해를 입힐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가협의 단체예방접종이 보건소에 신고된 예방접종료 1만원보다 싼 9000원에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협은 "신고된 금액 이하의 접종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것은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명시된 '환자유인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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