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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불법광고 대대적 단속 실시
[ 2005년 10월 25일 01시 50분 ]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들이 무가지 및 무가잡지 등에 게재하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인다.

또 정도가 심할 경우 관계부처에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까지 요청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상·고려의대 교수)는 최근 회의를 열고 무가지 및 무가잡지 등에 게재되고 있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건전한 의료광고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 한달동안 집중적인 정화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 이준상 위원장은“그동안 위원회 차원에서 불건전한 의료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정화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무가지 및 무가잡지 등에서 여전히 무분별한 불법의료광고 및 기사를 가장한 의료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앞으로 의료광고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심의를 통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관계 당국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불건전한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이를 통해 건전한 의료광고문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무가지 및 무가잡지 등에 게재된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과대 또는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자율적인 계도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로 인해 건전한 의료광고문화 풍토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0년1월 ‘의료광고성 기사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주소 등을 기재한 경우에는 의료광고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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