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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시행시 2486억·4926명 소요"
[ 2005년 10월 25일 10시 32분 ]
"2010년 노인수발보험이 실시될 경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2,486억원의 예산과 4926명의 인력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올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의 서면질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답변이다.

노인수발보험의 향후 예상관리운영비와 건강보험과의 관리운영비 구분과 관련, 공단은 “노인수발보험 관리운영비 규모는 현재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예상이 어렵지만, 2010년 4,926명의 인력과 2,48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공단은 노인수발보험 재정 부족시 건보재정 전환, 사용되지 않겠냐는 질의에 대해 "두 보험은 법적으로 예산과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재정 이동은 불가능하지만 향후 재정이 고갈될 경우 국고에서 필요금액 전액을 지원받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민간보험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선 국민들의 의료보장을 충실히 한 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본다면 의료시장개방은 의료허브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해 '先보장 後도입' 방침을 시사했다.

이성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서면질의에 대해 공단은 "통합이전 발간한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과거부터 순수지율 산출시 보험재정 국고지원을 포함했고 통계는 시계열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보험료 수입액에 보험재정 국고지원금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공단은 그러나 "건강보험재정 순수지율 개념에 대한 혼란이 있다"면서 "올해 10월말 발간 예정인 ‘2004년건강보험통계연보’부터는 순수지율보다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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