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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에 방문간호시설 개설권 확대"
[ 2005년 10월 26일 00시 48분 ]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간호사의 방문간호시설 개설권 확대와 노인수발보장법률의 법안명칭 변경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26일 간협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노인수발보장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식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간협은 “급속한 노령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방문 간호시설의 대대적 확충이 필수”라며 “의사, 한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에게도 방문간호시설 개설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또 “전문인력의 조기확보 및 비용효과 측면을 고려할 때, 기존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인력의 양성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인간호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협은 노인수발보장법률의 법안명칭과 관련, 입법취지에 입각해 ‘노인요양보장법’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리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급여관리 및 재정관리 주체의 일원화로 관리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주체가 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밖에도 간협은 대상자가 서비스 신청에서 수혜까지 원스텝 서비스(one-step service)를 받을 수 있도록 케어매니저(care manager)를 서비스 시설 곳곳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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