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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 흥분제 '페몰린' 부작용 경고
[ 2005년 10월 26일 08시 32분 ]
과행동집중장애(ADHA) 치료제로 사용되는 페몰린 제제에 대한 간독성 부작용 경고가 내려졌다.

식약청은 26일 “페몰린 제제 사용으로 인한 간독성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안전성 서한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

이 서한에 따르면 페몰린 제제는 다른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 대한 2차 선택약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간기능 부전 환자에게는 처방하거나 투약하면 안된다.

또한 투여 전과 투여개시 후 매 2주마다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투여를 지속해야 한다.

식약청은 작년 11월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이 약을 2차 선택약으로 제한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에 정기적으로 간기능 검사를 실시토록 경고 문구를 추가한 바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이 약 사용으로 인한 간독성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나 최근 미국에서 이 약 생산회사가 자발적으로 시판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같이 조치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페몰린 제제에 대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부작용 발생 위험 가능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 안전성 정보를 전파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내에 허가돼 있는 페몰린 제제는 (주)한국파마의 ‘페몰린정’ 1품목이 있으며 이 제품의 지난해 생산실적은 약 1억원이었다.

[자료실]페몰린 제제 간독성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 서한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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