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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이상 고령 노인에 장수수당 지급"
[ 2005년 10월 27일 06시 11분 ]
충북 청주시의회 장기명 의원이 85세 이상 고령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발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조례(안)는 노령화시대를 맞아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이며 청주시에 1년이상 거주한 노인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를 발의한 장기명 의원은 “우리사회는 이미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 이에대한 사회적 대책이 절실하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타 시.군에 앞서 우리 청주시에서 고령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장 의원을 비롯한 청주시의회 의원 24명 명의로 발의된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2400여명으로 추산되는 청주시 관내 85세이상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뤄져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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