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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약5단체, 통신요금 거품 뺀다
[ 2005년 10월 27일 14시 56분 ]
심평원과 의협 등 의약 5단체가 공동으로 통신요금부담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개최, 집약된 의견에 대해 각 의약단체의 내부논의 및 행정절차를 거친 후 ‘공공통신서비스체계 실행방안’을 확정, 오는 12월초 협정체결을 추진한다.

실행방안에 따르면 심평원과 의약5단체는 보건의료망에 대해 통신품질 보장 및 오·벽지 요양기관의 통신서비스 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한국전산원에서 선정한 데이콤, SK네트윅스, 하나로텔레콤 등 3개사 중 한 곳을 협력업체로 지정한다.

그러나 3개 업체가 불공정행위 또는 의약단체 요구 수준미달의 경우는 모든 통신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업체 지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그 수준과 이용요금이 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으므로 전체 해당업체 중에서 한 곳을 협력사로 지정, 추진할 방침이다.

심평원과 의약5단체가 합의한 공동통신서비스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 모델은 요양기관 등의 통신요금 부담을 최대한 경감토록 하는 것.

이를 위해 의약단체가 가입권장 홍보 및 통신서비스 이용 가입자 동의서 확보 절차 등을 이행하며, 심평원이 기술적 지원과 자료제공 등을 뒷받침한다.

또한 서비스업체는 구매관리비 절감과 보건의료복지에의 기여, 그리고 요양기관정보화지원 측면에서 통신요금 할인 및 홍보비 등 부담을 시장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추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과 공동추진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서비스 이용량을 감안해 통신서비스는 병협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약사회가 주관하되, 정보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

이밖에 중요사항은 각 단체의 공식문서 추인으로 확정력을 부여하고, 대외공고 등 행정행위능력이 필요한 부분은 심평원·의약단체 공동명의로 표명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 요금과 실질적인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다는데 의약5단체가 뜻을 모았다”며 “향후 의약단체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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