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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제, 부담·수혜 형평성 '논란'
[ 2005년 10월 27일 21시 55분 ]
지난 19일 입법 예고된 노인수발보장법은 보험료 부담은 전국민이 하지만 적용대상은 제한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와 한의학연구소 등이 '보건복지의 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서울대학교 문옥륜 교수는 "한국형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쟁점을 소개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전국민이 보험료 부담시 수급대상자를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한다면 적용받지 못하는 이들의 반발 소지가 있다는 것.

또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인 국민들 중에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노인요양이 목적이므로 원래 목적에 충실해야 하고 장애자 복지법의 확대적용으로 장애자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정적 제약이 심한 상황에서 노인을 총체적 인격체로 대우하자면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부분도 정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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