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민영보험, 내년 통원수술도 보험금 지급
[ 2005년 10월 28일 01시 48분 ]
지금까지는 입원해 수술을 받아야만 탈 수 있었던 보험금이 내년부터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3년 이상 장기 손해보험 가입자에 한해 지급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 신규계약 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내년 1월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

이에 내년부터는 입원이 아닌, 통원 수술 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최근 의료 기술의 발달로 감마나이프 등 입원 없이 수술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라는 평이다.

또 이번 개정안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경우에도 따로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기간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대한 제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고일로부터 2년 안에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 확정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어린이보험 암 관련 상품의 경우 가입 후 90일 이내 발병했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됐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