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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병·의원, 의료법 위반 무더기 '행정처분'
[ 2005년 10월 28일 02시 53분 ]
충남 아산지역 일부 의료기관들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보관하는가 하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시보건소(소장 원종성)는 최근 관내 병원 6개소, 의원 85개소, 치과의원 30개소, 한의원 23개소 등 총 144개소 중 70개소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병원 2개소와 의원 7개소 등 총 9개소가 의료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고발 1개, 시정 6개, 경고 1개, 과태료 1개소 등이 고발조치를 당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아산시 탕정면 A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일본뇌염백신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음봉면 B의원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간염백신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시내권 C병원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원내 제조하다 적발됐으며 또 다른 D병원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방사선 노출량 감시측정장치인 개인피폭선량계를 분실해 착용치 않은 채 근무하고 있었고, E의원은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미필한 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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