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의권쟁취를 위해 집단휴업을 주도한 혐의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300만원, 500만원, 3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의쟁투 위원 13인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오늘(28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재판정에는 의협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김재정 회장을 비롯, 주수호, 김미향, 권영오, 박양동, 김세곤, 김완섭, 김창수, 박한성, 변영우, 정무달, 홍승원, 정종훈, 이봉영(사망) 등 13인이 참석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선혜 판사)는 이날 1차 심리를 마치고, 내달 16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사는 이날 "피고인들이 비록 지난 2000년 집단휴업을 주도한 것이 개인의 영달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국민의 건강보호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로서 인해 국민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할 것"을 주문했다.
검사는 이어 "피고인들은 당시 의협 임원들로서 개별 의사회원들에게 휴업을 강제하지는 않았더라도 의사협회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회원들에게 사실상의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대해 변호인단측은 의약분업 시행당시의 의료계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피고인들이 기소된 혐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지만, 이 법은 영리사업자 상호간 경쟁을 제한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의사들의 집단휴업은 의약분업이라는 준비 안 된 제도를 정부가 강제로 시행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5년이 지난 사건이거니와 법리적으로나, 양형의 문제를 감안해서라도 선처를 부탁한다"고 변호했다.
아울러 이날 법정에 참석한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의약분업 도입당시 집단휴업을 해서라도 의사들의 조제권을 박탈하고, 약사들에 의한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만들 것이 뻔한 의약분업을 반대한 것에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의사들의 집단휴업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만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