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外 의쟁투 13인' 항소심 내달 16일 선고
[ 2005년 10월 28일 06시 52분 ]
지난 2000년 의권쟁취를 위해 집단휴업을 주도한 혐의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300만원, 500만원, 3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의쟁투 위원 13인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오늘(28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재판정에는 의협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김재정 회장을 비롯, 주수호, 김미향, 권영오, 박양동, 김세곤, 김완섭, 김창수, 박한성, 변영우, 정무달, 홍승원, 정종훈, 이봉영(사망) 등 13인이 참석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선혜 판사)는 이날 1차 심리를 마치고, 내달 16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사는 이날 "피고인들이 비록 지난 2000년 집단휴업을 주도한 것이 개인의 영달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국민의 건강보호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로서 인해 국민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할 것"을 주문했다.

검사는 이어 "피고인들은 당시 의협 임원들로서 개별 의사회원들에게 휴업을 강제하지는 않았더라도 의사협회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회원들에게 사실상의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대해 변호인단측은 의약분업 시행당시의 의료계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피고인들이 기소된 혐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지만, 이 법은 영리사업자 상호간 경쟁을 제한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의사들의 집단휴업은 의약분업이라는 준비 안 된 제도를 정부가 강제로 시행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5년이 지난 사건이거니와 법리적으로나, 양형의 문제를 감안해서라도 선처를 부탁한다"고 변호했다.

아울러 이날 법정에 참석한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의약분업 도입당시 집단휴업을 해서라도 의사들의 조제권을 박탈하고, 약사들에 의한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만들 것이 뻔한 의약분업을 반대한 것에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의사들의 집단휴업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만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