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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료시장 개방·영리법인병원 허용"
[ 2005년 10월 29일 00시 41분 ]
정부가 예정대로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의료와 교육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한석홍 과장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28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 긴급쟁점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그는 "논란이 있지만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법안을 완성, 11월초 입법예고하고 연내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참여환경연대 고유기 사무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무엇을 노리고 있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정부의 의료와 교육의 영리산업화 정책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총 의료비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취약한 공공투자로 인해 거의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농어촌 복합 도시형태인 제주도의 중소병원과 의원의 붕괴, 공공의료체계의 혼란은 제주도민에게 더욱 극악한 의료 공백 상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조홍준(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교수도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면 개방"이라며 "공공성과 보장성이 취약한 한국의 의료체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4일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외국인의사 외국면허 인정,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료광고 규제완화,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 등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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