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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학전문대학원-BK21 연계 확정"
[ 2005년 10월 31일 03시 51분 ]
교육부가 의학전문대학원 미전환 대학에 대해서는 BK21 사업에서 전면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교육부는 31일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2단계 BK21 사업계획안 공청회'를 갖고 2단계 BK21사업의 신청단위, 조건, 적정규모 등을 명시화했다.

이에 따르면 2단계 BK21 사업의 신청 단위는 1개 대학교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사업단으로 단독 신청을 받는다.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했거나 현재 전환 신청을 한 대학이어야 한다. 또 신청일 당시 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 및 재학생이 있어야 한다.

이는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대학과 현재 전환신청을 한 대학만이 내년도 BK21사업에 선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등은 예상대로 2단계 BK21사업에서 배제될 것이 확실해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내부방침이 알려진 지난 26일 서울의대는 “BK21사업에서 완전 배제된다 해도 의학전문대학원 반대 입장에 대한 원칙은 고수될 것”이라며 “정부의 어떠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그 밖의 사업단 적정 규모는 전임교수의 수를 기준으로 기초교수 최소 20인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연구실적(SCI급 논문등)이 3건 이상에 달하는 교수가 전체 70% 이상 돼야 한다.

협약체결사항으로는 대학원생·교육부문, 교수·연구 부문, 산학협력 부문, 국제화 부문, 사업단 특성화 부문, 연구중심대학 체제 구축,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이 있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 정도(전임교수, 관련시설·설비 확보, 교과과정 개발) 등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사업 시행 3년 후인 2009년에 중간평가를 실시, 중도 탈락 시킬 수 있다.

교육부 BK21 기획자문위원회는 "사업팀별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한 성과중심의 평가를 지향한다"며 "전문성 있는 상시 평가 체제 등을 구축해 2012년 종합평가 결과는 BK21 후속 사업과도 연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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