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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제한 의료법 위헌 결정은 과도"
[ 2005년 10월 31일 02시 34분 ]
일부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지나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31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의료소비자와 환자의 입장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관련 '위헌 판결'은 자칫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헌재의 판결이 국민의 '건강권' 보다 ‘시장경제질서’를 앞세웠다는 점에 실망감을 감추기 어렵다"며 "의료광고가 전면 허용될 경우 환자유인을 위한 무분별한 광고로 환자의 선택권은 침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앞으로 각 의료기관은 서비스의 질 개선보다 홍보에 주력하게 돼 서비스는 부실해지고 의료비는 증가하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광고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검증된 내용에 근거한 정보제공광고’로 제한돼야 할 것과 ‘이미지성 의료광고’는 절대 허용돼서는 안될 것을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비록 헌법재판소가 의료계의 자율적 정화 활동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의료단체가 이익집단적 성격으로 인해 객관적이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건상세상네트워크는 "문제는 ‘이미지성 광고’가 ‘의료서비스의 질적 평가 결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의 ‘소비’가 ‘국민 건강’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의 과도하고 무리한 해석에 기인한 이번 판결 때문에 ‘국민 건강권’은 이제 ‘찬밥신세’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복지부의 관리책임 역시 더욱 커진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사전 예방책을 주목할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전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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