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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의료체계 매년 평가-국회보고 의무화"
[ 2005년 11월 01일 00시 55분 ]
앞으로 국방부는 병사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군 보건의료개선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를 시행하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 장관 등은 전염병예방을 위해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의무이행자의건강증진에관한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

그동안 군 보건의료체계는 군이라는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장병들의 특성에 맞춰 운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GP 총기사고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군 보건의료체계가 허술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군 관계자조차 군 보건의료 시설과 인력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안명옥 의원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계급사회 등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7월 GP 총기 난사사건 직후 '군 정신보건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도 당시 공청회 결과를 기초로 4개월여에 걸친 군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토론 끝에 완성된 것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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