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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터넷 의료기기 광고 특별단속
[ 2005년 11월 01일 01시 48분 ]
인터넷을 통한 건강보조기구 및 가정용 의료기기 광고의 거짓·과대광고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10일부터 2개월 동안 6개 지방청과 시·도에서 인터넷쇼핑몰, 업체홈페이지, 여성잡지, 일간지, 월간지 등을 통한 특별단속을 실시, 총 143개 품목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결과 최근 인터넷 광고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 등을 통한 거짓·과대광고 적발건수가 103개 품목으로 약 7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일간지를 통한 적발건수가 27개 품목, 월간지 등을 통해 적발된 건수가 19개 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 내용으로는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88개 품목(59개 업소)에 달해 가장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H업체는 일반 공산품인 신발깔창에 대해 ‘간기능 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문구를 사용, 거짓·과대 광고한 것으로 단속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의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을 거짓·과대광고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E사는 허가받은 효능·효과가 ‘근육통 완화’인 ‘개인용조합자극기’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에 ‘복부비만에서 탈출, 소화불량, 남성기능 강화’ 등의 문구로 게재하는 등 거짓·과대광고를 행하다 적발됐다.

한편, 식약청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의 올바른 가정용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용역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전국주부교육중앙회’ 주관, 거짓·과대광고 근절 및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소비자 교재를 발간해 소비자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구입한 의료기기에 대해 성능 및 효능·효과 확인을 통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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