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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금지 일반의약품 '족쇄 풀려'
[ 2005년 11월 01일 02시 20분 ]
앞으로 피임약, 강심제, 이뇨제, 혈압강하제 등 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일부터 20일 동안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안'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방송광고심의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방송광고 금지품목으로 묶여있던 일부 의약품에 대한 규제항목이 삭제된다.

또한 질병예방 등의 목적이 있는 피임기구 및 약품의 방송광고도 허용된다.

이에따라 강심제, 부정맥용제, 이뇨제, 혈압강하제, 혈관보강제, 혈관수축제, 혈관확장제, 동맥경화용제, 이담제, 항문용약, 간장질환용제, 해독제 등의 방송광고가 가능케 될 예정이다.

방송위원회의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올 1월 식약청이 고시한 의약품대중광고개정안에 따른 것.

식약청은 개정안에서 의약품의 범위를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위 12개 약효 제품에 대한 광고금지 규제를 풀었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방송광고심의 개정은 식약청의 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방송광고환경 변화에 따른 광고업계의 개정요구를 반영해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일부 조항을 삭제, 광고제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도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방송위원회는 이 달 중순 경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광고기준이 완화된 의약품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 관련 광고기준은 대폭 강화됐다.

건강식품 광고의 경우 ‘최고’, ‘가장 좋은’, ‘베스트’, ‘스페셜’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고 있다는 내용도 게재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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