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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한방 진단법안 '거부'
[ 2005년 11월 01일 08시 46분 ]
미국 한인 한의사들의 숙원이었던 ‘진단권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거부돼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기존 한의사들은 개업 후 침술은 물론 환자 진단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번 ‘진단법안’의 거부로 의료행위에 상당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 1975년 한의사들의 진료행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그동안 미국 의료업계는 ‘진단권리’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치열했던 실정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한 신문은 "'진단권 법안' 거부권 행사로 한의사를 양산했던 각종 한의학교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각종 한의학 관련 학위들이 휴지로 변질되고 있다"며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또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금지됨은 물론 약효를 문제 삼는 환자들의 소송이 잇따라 발생할 것"이라며 "미국 내 수많은 한의사들은 의사로서 역할뿐 아니라 의료행위를 계속할 경우 형사입건 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번 캘리포니아주의‘한방 진단권 법안’ 거부권 행사는 다른 주에도 이른바 ‘진단권리’를 둘러싼 공방전으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한편 미국 한인 신문들은 이번 캘리포니아 슈워츠제너거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가주양의사협회’의 로비활동으로 결국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미국의 한의사는 단순한 기술자로 허용되는 만큼 ‘진단권 법안’ 거부권 행사로 한의업계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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