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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사 복약지도료 폐지 반대"
[ 2005년 11월 02일 01시 56분 ]
지난 국감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기했던 ‘복약지도료 무용론’에 대해 심평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지적했던 복약지도료 조정의 부당성 및 폐지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해 심평원이 약사 복약지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심평원은 최근 안 의원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행 건강보험에서 ‘복약지도료’는 복용시간, 횟수, 방법, 음식물,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기술행위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복약지도를 수행치 않는 경우에는 복약지도료를 지급할 수 없지만 복용방법 등 지도가 다소 단순하다는 이유로 복약지도료 자체를 인정치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심평원은 적극적인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약국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복약지도료 산정에 대한 취지안내와 교육을 더욱 강화토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춘진 의원도 지난 2001년 1120억이었던 복약지도료가 지난해에는 2125억으로 늘었다며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거의 하지 않는데도 수천억원의 돈이 복약지도료로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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