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족쇄풀린 의료광고시장 폭발? 눈치만 치열
[ 2005년 11월 02일 20시 19분 ]
의료인·의료기관의 진료방법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의료광고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반기는 병의원들은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대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2000억원대의 의료광고시장이 열린다며 호들갑이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는 냉철한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병원계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넘어야할 산적 과제들은 무엇이 있으며 또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 이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上: 족쇄풀린 의료광고시장 폭발? 눈치만 치열
中: "겉과 속이 다른 병원은 망할 수 있다"
下: "작지만 큰 중소 병의원도 살 길은 충분"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대해 광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46조 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의료인의 면허종류와 전문과목, 진료 경력 등에만 국한됐던 의료광고의 허용 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각 병의원간의 경쟁체제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써부터 일부 전문병원과 대형병원들은 TV광고 초안이나 전략을 짜는 등 본격적인 광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고업계는 현재 연간 800억원대 규모(의료전문신문 200억원, 전문인터넷매체 200억원, 지역신문 100억원, 기타 300억원)인 국내 의료광고 시장이 의료광고 규제가 전면 해제될 경우 2000억원 대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데일리메디 조사결과, 이러한 일련의 기대들은 현 병원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치 못한 성급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병원계에 따르면 아무리 현 의료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해도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 기회비용 대비 효율성을 타진해 볼 경우 아직은 과도기적 단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즉, 그동안 광고에 대해 관심이 높지 않은 병의원은 없어 왔으며 그 연장선상에서의 말 그대로 ‘검토’ 수준일뿐 실제 액션을 취할 병원은 아직 없다는 것이다.
실제 관련 업계로부터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들과 예치과, 고운세상네트웍스, 우리들병원, 대항병원 등 주요 전문병원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일제히 손사래를 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의료광고 허용 상황에 대해 현재는 어떠한 결정된 사안이 없으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 확대 해석돼 마치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처럼 호도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병원의 다른 관계자는 “특히 현재 병원이 풀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광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진료환자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광고를 할 경우 대기환자만 늘어 오히려 고객만족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초래될 우려도 있어 신속히 검토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원론적인 것 말고는 논의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며 “대다수의 대학병원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비용 대비 얼마나 수익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선 타 대학병원들도 대부분 회의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미지광고 위주로 갈 수 밖에 대학병원들의 경우,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 전문병원들의 추이를 지켜볼 뿐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우리들병원, 예치과, 대항병원 등 전문병원 관계자들도 “그동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강조해 온 것 외에 특별히 계획된 것은 없다”며 “헌재의 판결과 상관없이 확실한 기준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 전문병원 관계자는 “솔직히 그동안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홍보나 광고활동을 해온 병원들에게 있어 섣불리 먼저 나서기는 두려운 상황”이라며 “나름대로 준비는 하겠지만 서로 눈치경쟁만 치열할 뿐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