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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치료제 엔브렐, 보험적용 대폭 확대
[ 2005년 11월 03일 09시 00분 ]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 대한 '엔브렐'(성분명 에타너셉트)의 급여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복지부는 최근 한국와이어스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 주'의 보험적용기준 완화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변경,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엔브렐은 소아 질환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기준에 의해 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종전에는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하더라도 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 개수 이상의 관절 등에서 압통 및 부종 등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냐만 보험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밖에 17세 이전에 발생한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7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 질환명으로 보험이 적용되며 4세 미만의 소아 환자의 경우에도 사례에 따라 보험이 인정된다.

또한 변경 고시 내용을 보면 종전 엔브렐의 경우 지금까지는 9개월간 보험을 인정한 뒤 사례별로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 해 왔지만 앞으로는 3개월간 사용해 효과가 있을 경우 최대 2년 3개월까지 보험을 적용 받는다.

한국와이어스 관계자는 "이번 고시로 인해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좀 더 조기에 엔브렐 투약을 시작, 질병의 진행 악화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다수의 류마티스 환자들에게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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