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병원이라면 앞으로 실내 공기질(質)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2일 제22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병원, 지하철역, 찜질방 등의 실내 공기질을 규제하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시내의 병원등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 100~180㎍/㎥, 이산화탄소 900~1000ppm, 포름알데히드 100~120㎍/㎥, 일산화탄소 9~20ppm 이하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환경부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것으로써 위반시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안이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신규 시설은 6개월, 기존 시설은 3년 뒤부터 적용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