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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미납해도 진료기록 공개안하면 불법"
[ 2005년 11월 03일 21시 49분 ]
진료비가 미납됐다는 이유로 진료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는 의료법의 취지를 위반한 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중곤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15일간 의사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A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의 청구를 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의사는 환자 및 보호자의 진료기록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원고가 특별한 사유없이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의료법의 취지를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환자 및 가족들의 알권리를 규정한 의료법의 취지로 볼 때 피고의 처분이 가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정의학 전문의인 A씨는 지난해 8월 환자의 보호인인 B씨가 찾아와 진료기록 교부를 요구하자 진료비 8만원이 미납됐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고,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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