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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과잉설치 억제제도 부적정"
[ 2005년 11월 03일 22시 04분 ]
보건복지부의 '특수의료장비 과잉설치 억제를 위한 제도'가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과잉설치 억제제도가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고가인 특수의료장비(MRI, CT)의 과잉 설치를 억제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그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과중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준 병상수에 미달되는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의 공동활용동의서를 받아 병상합계가 기준병상 이상일 경우 설치 가능토록 하고 있다.

감사원이 공동활용 동의서를 받아 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 확인결과 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이 멀리 떨어져 현실적으로 공동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명의를 빌려 동의서를 제출하면 등록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서울 강북구의 A병원과 B의원의 경우 9개 의료기관의 공동활용동의를 받아 CT 2대, MRI 1대를 지난 2003년 10월 설치했으나 1년간 공동활용실적은 CT촬영 의뢰 3건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정신병원은 MRI 및 CT의 사용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 인정범위에서 제외하고도 이와 동일한 정신과 의원은 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특수의료장비 과잉설치 억제제도의 실효성이 미흡, 지난 2002년 12월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MRI는 7.8대에서 지난해 9월 10.9대로 크게 증가했다.

또 CT는 지난 2002년 12월 인구 100만명당 30.7대에서 지난해 9월 31.3대로 증가, 독일의 MRI 1.3대, CT 5.9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감사원은 관계자는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어 현실적으로 공동활용 가능성이 낮은 의료기관은 공동활용 병상 인정범위에서 제외,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실효성 있게 억제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료기관 종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특수의료장비의 실제 사용실태를 파악해 같은 장비의 사용가능성이 없는 진료과목은 공동활용기관 인정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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