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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피해배상 위기 탈출…안도의 한숨
[ 2005년 11월 04일 01시 29분 ]
지난해 부작용 파문으로 퇴출당한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의 피해배상 항소심에서 생산사인 머크가 승소했다.

미국 뉴저지주 배심은 지난 3일 머크가 바이옥스의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적절히 경고했다며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머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에게 2억53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텍사스 배심의 지난 8월 평결을 뒤집은 것.

이에 따라 머크는 소비자들의 대규모 피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현재 머크가 직면한 소송 건수는 무려 4951건이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환자들의 소송 진행이 위축될 전망이다.

한편 유가족들은 지난 2001년 고 로버트 언스트(당시 59세)가 바이옥스 복용 후 갑자기 숨지자 고인의 사인이 바이옥스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언스트는 근육 염증에 따른 통증 때문에 바이옥스를 8개월간 복용하던 중 자다가 숨졌으며 심장의 불규칙한 박동이 사인으로 밝혀졌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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