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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구 입법예고 앞두고 '진통'
[ 2005년 11월 04일 02시 25분 ]
제주특별자치구의 태풍이 거세다.

제주특별자치기본계획안에 대한 교육·의료·노동 개방에 대해 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가고 있는 것.

오는 6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및 의료 산업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지역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계획에 노동계과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회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분신한 고 양용찬 열사 제14주기 추모제와 연계, 진행된다.

집회는 4일 관련법안이 입법 예고될 예정이어서 여느 때보다도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입법예고안은 '제주지역에서는 외국인 의사의 외국면허를 인정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구 관련법의 입법예고 이후 추진 일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14일 이전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4일 입법예고 이후 9일과 11일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와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도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오는 9일과 11일 예정된 공청회 과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특별자치도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노총도 하반기 투쟁지침을 '영리병원 허용 저지'로 정하고,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도 4일 이해찬 국무총리를 만나 영리병원 허용 반대의견 입장을 표명한다.

정부의 입법예고를 눈앞에 두고 의료노조와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이처럼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정숙경 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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