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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공방'
[ 2005년 11월 04일 02시 49분 ]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했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의료인이 무과실임을 입증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4일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갖고 관련 법안을 구체화,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분쟁조정법'이란 명칭은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또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가 아닌 의료인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직접 증명하는 것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한다.
어쩔 수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선 무과실 의료사고보상을 도입하고 경미한 과실의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특례조항이 된다.
이기우 의원은 "이러한 법안이 의료사고의 조정절차를 통한 배상을 정착하게 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부대비용이나 진료비 감액, 기회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의료분쟁해결 비용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우 의원은 이어 "제도 제정을 통해 의료분쟁해결비용의 정확한 추계도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합리적인 수가 책정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현재 이 같은 이기우 의원의 법안 발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사고 재현 불가능 및 존재입증이 곤란한 점등의 이유로 의료사고 책임을 의사에게 전환시킨다면 의사들은 불가피하게 '방어진료'에 급급하게돼 오히려 역작용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병협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에 대해 공신력 있는 감정기구를 설치해 신뢰받는 감정인 확보, 부검의 제도화 및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피해자 구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한 상태다.
또 병협은 법안명칭에 대해서도 "환자의 쾌유보다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무게를 두는 인식확산과 모든 사고를 법을 통해 규명하려는 사회분위기 확산이 우려된다"며 법률명을 '의료분쟁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할 것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관련, 이기우 의원은 "의료계의 우려와 담당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법안을 수정,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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