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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보톡스주, 근무력증 악화 우려"
[ 2005년 11월 04일 04시 43분 ]
대웅상사'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 A형)'를 안검경련환자에게 투여시 근무력증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국소성 안면신경마비, 실신 등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보톡스주'에 대한 의약품재심사결과를 고시하고 해당 업체에 사용상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보톡스주'의 국내 6년간 사용성적을 조사한 결과 총 660례 중 41례(6.2%)에서 이상반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안검하수증이 17례(2.6%), 국소적 종창이 5례(0.8%), 유류이상 3례(0.5%), 안구자극감 3례(0.5%), 토안 3례(0.5%), 근육쇠약 3례(0.5%), 안구건조 3례(0.5%) 등의 증상이 확인됐다.

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으로 주사부위당김 2례(0.3%), 근긴장항진 2례(0.3%), 결막충혈 2례(0.3%), 안통 1례(0.2%) 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전에 수술력이 있는 경우 각막감각에 대한 신중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며, 각막상피에 조금이라도 결함이 있을 경우 철저한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안검경련이 있는 12세미만의 소아에게 투여시 안정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과다용량을 투여했을 시 증상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항독소를 사용해 처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나타난 근육위약효과에 대해서는 반전시키지 못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자료실]보톡스주 변경된 사용상주의사항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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