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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이익금 20% 사회환원"
[ 2005년 11월 04일 03시 26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영리법인병원 도입 전제조건으로 이익금의 20%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관련, 병협은 오늘(4일) 오전 긴급 전국대학병원장 회의를 열고 기존 의료시장 및 국민정서에 대한 충격완화, 공공성 부여 차원에서 이 같은 수익금 사회 환원 단서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 들어설 영리법인병원에 내국인 전체의 건강보험수가 적용이 아닌, 제주도민에 국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병원장들은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로 병원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영리법인 제도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건강보험의 틀 자체를 흔들어 의료의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간,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을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법인 병원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특히 지방 대학병원장들은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자본력을 앞세운 ‘영리법인-민간보험’ 병원 도입은 지방 의료기관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며 영리법인 허용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제주도병원회는 ‘특별자치도 영리법인 병원개설 및 의료개방에 대한 입장’에서 제주도 내 공공의료기관이 20%에 불과하고 대다수 중소 민간의료기관이 80%이상을 차지하는 현 시점에서 의료개방 및 영리법인화는 도내 의료체계 붕괴를 가져올 위험이 높다며 영리법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내외국 영리법인 병원 개설 허용, 건강보험 당연적용(내국인-건강보험수가 적용, 외국인 건강보험수가 배제)을 세부 항목으로 채택, 오늘(4일)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
이에 병협은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병원 관련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해 성명서를 채택하고, 국회 등 관계요로에 적극 설득 작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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