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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발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등 제공'
[ 2005년 11월 04일 09시 05분 ]
정부가 침체돼 있는 장기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뇌사자를 발굴하는 의료기관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뇌사자를 적극 발굴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기증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뇌사장기기증이 감소해 장기수급 불균형으로 이식대기 환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안은 능동적 장기발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잠재뇌사자를 신고토록 하고, 잠재 뇌사자를 발굴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또 현재 장기구득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여 장기기증 설득과 적출 코디네이션을 전담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OPO) 신설을 추진하되, 우선 뇌사자관리전문기관을 개편한 의료기관 장기구득기관(HOPO)를 오는 2007년 상반기 중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독립장기구득기관(IOPO ; Indepent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은 전문인력 확보, 소요재원 및 새로운 제도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 등으로 단기간에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 연구 및 시범사업을 전개한 후 그 평가결과를 감안해서 최적화된 모형의 독립장기구득기관의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의 역할도 재정립, 현재 이식대상자 선정업무 외에도 중환자실·응급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재뇌사자 발굴을 위한 홍보 및 장기구득코디네이터 교육훈련 등을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

그리고 뇌사자는 발굴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기증과정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행정업무는 유가족에게 요구하지 않고 장기구득기관이 직접 수행토록 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작년 말 86명에 불과했던 뇌사장기기증자수가 2010년에는 500명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이식 대기기간 단축효과를 크게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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