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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의·약사 부부, 수억원대 허위청구"
[ 2005년 11월 06일 08시 09분 ]
같은 건물에서 의원과 약국을 운영한 의·약사 부부가 수억원대의 의료보험 허위청구 비리혐의로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고발조치 됐다.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는 인천의 H의원 Y원장과 S약국 P약사 부부를 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청렴위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자들의 진료일수를 부풀리거나 환자 가족들의 이름을 도용, 3만여 차례에 걸쳐 3억7000만원 어치의 의료보험비를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부부가 같은 건물에서 병원과 약국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 다른 사람의 약사면허를 불법으로 빌려 병원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Y원장은 의료기사 자격증이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심전자나 골밀도 검사를 시키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청렴위는 "인천 H의원 외에 경남의 M한의원과 경기 고양의 A병원, 인천의 B병원 등도 의료보험 허위청구 혐의가 있어 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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