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가짜환자 강제퇴출 허용·신고포상금제 추진
[ 2005년 11월 06일 10시 52분 ]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 입원한 뒤 실제로는 병원을 비우는 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 보험업계에 이어 정치권도 발벗고 나섰다.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은 이르면 내주 중 가짜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 환자가 병원의 허락없이 임의로 외출할 경우 병원은 퇴원 조치를 할 수 있다.

보험사는 병원에 가짜 환자의 퇴원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병원은 외출 환자의 명단과 시간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짜 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는 것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가짜 환자 때문에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면 그 부담은 보험사와 선의의 보험 가입자가 지게 된다”며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을 갖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