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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허용기준 강화"…병원들 "탁상행정"
[ 2005년 11월 06일 22시 06분 ]
서울시가 병원의 실내공기 오염도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함에 따라 서울 지역 병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병원 등의 실내공기질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 의결은 최근 병원의 실내공기 오염도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이란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환경부보다 한층 강화된 허용기준을 제시한 것.
병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이산화탄소는 1000PPM에서 900PPM으로, 포름알데히드는 120㎍/㎥에서 100㎍/㎥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는 환경부 기준보다 10% 안팎 강화된 것으로, 위반시 의료기관은 2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조례 제정안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신규 시설은 6개월, 기존 시설은 3년 경과 후부터 적용된다.
서울시 측은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쾌적한 실내공간 조성, 시민건강 보호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은 예산·제도 지원 없이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별도의 예산·제도가 받쳐주지 않는 한 '규제를 위한 규제'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환경부 기준도 유럽이나 미국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며 "기준 강화보다는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적정예산을 확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시가 현실을 외면한 채 책상에 앉아 기준만 강화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존 환기시설을 이용해 환기량만 늘려줘도 10% 정도의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며 맞서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안을 놓고 의료기관들과의 신경전을 예상케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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