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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사업, 민간의료기관에 허용 확대"
[ 2005년 11월 06일 11시 52분 ]
그동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만 허용됐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앞으로는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6일 "공공의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개념을 소유주체 기준에서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 발의 기본취지와 관련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민간보건의료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 의미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명옥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만 공공의료라는 왜곡된 인식이 시설 측면에서 공공병원의 확충만 강조하는 정책기조를 불러왔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국민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선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라 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또한 제2조 제2호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의 설립주체가 단순히 공적기관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공보건의료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안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정의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일반진료의 형태나 보건의료서비스는 일반 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것을 뚜렷이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 민간의료기관도 공적 보건의료서비스라 할 수 있는 주요 질병관리사업, 전문적 연구 및 검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안 의원은 법률 개정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없거나 민간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그 사업을 민간보건의료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안 의원은 정부가 꼭 해야 할 공공보건의료 확충 사업으로 전국민 대상 예방을 위주로 한 공중보건사업을 비롯, 응급의료를 비롯 공공의료의시스템 강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성 강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게 미숙아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 등을 주문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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