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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고주파절제술등 심사지침 신설·변경
[ 2005년 11월 07일 01시 11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달 24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 그 결과에 따라 심사지침 2항목을 신설하고 1항목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지침은 ▲부정맥 고주파절제술(RFA)을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인공 심폐용 혈액펌프 소모품인 T-PLS(twin pulse life support) pump pack의 인정기준이다.

이와 함께 ▲동정맥루 폐색(AVF Obstruction) 등에 혈전제거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에 대한 심사지침을 변경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지침 중 부정맥 고주파절제술(RFA)은 동·정맥을 각각 천자(puncture) 해 좌·우 심장의 병변에 시술하는 경우와 편측 심장에 두개의 병변이 있어 각각 시술하는 경우의 수가산정방법을 정했다.

또한 인공 심폐용 혈액펌프 소모품인 T-PLS(twin pulse life support) pump pack의 인정기준은 타 심폐용 혈액펌프에 비해 인체와 유사한 박동형 혈류를 공급해 혈액의 손상을 적게 하며 심장수술시 뿐만 아니라 심·폐 기능보조, 응급용 체외순환 등에 사용시 유용한 장점이 있어 적정진료를 위해 인정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이밖에 심평원은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에 폐색이 되어 혈전제거술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 시행 방법에 따라 수가산정 방법을 구분해온 지침을 변경한다.

변경되는 지침에 따르면 시술 목적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교정술(자201-1) 수가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고 현행기준 가·나항 이외의 다양한 시술방법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심사지침을 다음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자료실]2005년 11월 심사기준·지침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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