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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醫 "봉직의도 회원된다" 문호 확대
[ 2005년 11월 06일 21시 56분 ]
대한내과의사회가 대한개원내과의사회로 명칭 변경을 확정짓고, 개원의협의회에서는 처음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장직을 새로 신설했다.

특히 그동안 개원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로 제한됐던 회원 가입자격을 봉직의에게도 부여, 그 문호를 대폭 개방키로 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은 최근 제9차 대의원총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대의원총회 의장직제를 도입한 것은 이번 내과의사회가 처음이다.

의사회는 대의원총회 의장 뿐만 아니라, 부의장, 그리고 윤리위원장직도 신설키로 했다.

그동안 회장이 대의원총회 의장도 맡아왔으나 새로 대의원총회 의장직을 신설한 것은 의사회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현재 개원내과의사회는 회원수만도 약 3500여명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달해 대의원총회 의장직제을 새로 도입해 회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관련 장동익 회장은 "그동안 내과발전위원회가 1년 남짓 가동하면서 이같은 내과 발전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의장은 회장의 기능을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또 회원 가입자격 문호도 대폭 개방했다.

그동안에는 내과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만 회원 자격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꼭 개원하고 있지 않아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병원에서 봉직하고 있는 내과전문의도 개원내과의사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원내과의사회는 새로 도입한 대의원총회 의장과 부의장, 윤리위원장을 당초대로라면 올 11월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지만, 내년 6월 대의원총회서 선출키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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