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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전공의, 야간당직등 겸직 허용 추진"
[ 2005년 11월 06일 21시 53분 ]
앞으로 중소병원에서 야간 당직근무 등 전공의들의 겸직이 합법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 병원신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그 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전공의 겸직과 관련, 전공의들의 비수련 병원 야간당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겸직 금지조항 폐지를 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이번 신임위의 전공의 겸직 금지조항 폐지 주장은 법조계의 의견과 그동안 진행됐던 전공의 겸직완화대책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됐다.

병협은 수련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수련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련병원장의 승인아래 전공의가 비수련병원에서 일시적인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전공의 겸직 허용안이 복지부의 승인을 거칠 경우 사실상 전국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비수련병원인 중소병원 등에서 야간당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 중소병원 응급실 운영이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일선 중소병원은 야간당직 의사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공보의 아르바이트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겸직허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전공의협 역시도 겸직허용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전공의들에게는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료전달 체계의 문제를 전공의의 값싼 인력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제도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일부에서는 전공의들의 겸직금지가 허용될 경우, 전공의 저임금 문제에 대한 임시방편책이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문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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