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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받아도 타인명의 진단서 발급은 불법"
[ 2005년 11월 07일 02시 12분 ]
미리 승낙을 받은 타인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적용, 의사자격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타인명의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주다 45일 동안 의사면허자격을 정지당한 공중보건의 K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울산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해 온 K씨는 지난해 7월 동료의 부탁을 받고 부산의 한 병원에서 야간 당직근무를 서던 중 의사 L씨의 허락 후 L씨 명의로 환자에게 상해 진단서를 발급해 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K씨의 의사자격을 45일 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K씨는 소송을 낸 것.

판결문에 따르면 의료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에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타인의 승낙없이 타인명의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뿐 아니라 동의를 받았다 해도 실제 진단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명의가 사용됐을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는 진단서 작성 명의자인 일반의사 L씨가 관례적으로 공중보건의들에게 명의 사용을 허락해 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본적으로 의료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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