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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연구 사용 난자, 실태조사 ·자료 공개"
[ 2005년 11월 08일 03시 29분 ]
소문으로만 떠돌던 난자 매매가 경찰의 수사로 속속 실체가 드러나면서 생명의 모태인 난자를 마치 상품처럼 거래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생명경시 풍조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경찰의 이번 수사와 관련해 난자 매매와 배아줄기세포 연구과정에서 난자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수호연대는 오늘(8일) “배아연구에서 사용된 배아와 난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자료를 공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생명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조사가 난자 매매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적으로 난자 체취 전반에 관해 여성의 인권에 대한 접근이 전무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민건강수호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제정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배아사용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국가적으로 난자체취에 대한 여성의 몸과 인권에 대한 접근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아줄기세포 연구과정에서 여성의 몸에서 추출되는 난자의 출처와 사용에 관해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배아 연구에서 사용된 배아와 난자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수호연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를 통해 승인받은 26개 배아연구계획 대부분은 생명윤리법 제정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국내외 배아줄기세포주를 사용한다. 이에 “생명윤리법을 개정하여 인공수정 전반에 대한 관리규제를 규정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공수정관련법을 제정하여 잔여배아에 대해 조사, 관리하고 인공 수정의 허용범위와 시술 병원의 자격을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성의 임신과 출산과 관련, 여성의 몸을 통제하기보다는 여성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우선하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수호연대는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몸에서 추출한 난자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반드시 자각하고 임신 목적 외에 동의 절차 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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