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공립병원 및 특수법인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지급해 온 흉부외과 등 9개 비인기과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지급이 민간병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위원장 정형근의원)는 200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 대한 제1차 회의를 갖고, 9개 비인기과 기피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9개 비인기과 전공의의 모든 년차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레지던트 1년차에 한해서만 매달 50만원씩 지급된다.
예결산심사소위는 이를 위해 약 12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이에따라 기존 지급해오고 있던 국·공립병원 및 특수병원 전공의들에게 지급할 예산과 이번에 확대된 예산을 합쳐, 총 30억원 정도를 2006년도 수련보조수당으로 책정했다.
이 금액은 현재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지급분은 제외된 것이다.
응급의료기금에서 응급의학과에 지원해 주는 예산의 경우 올해는 약 19억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은 이 보다 26.5% 인상된 총 24억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 의해 제안된 이 사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 앞으로 예산 심의과정에 예결위 소위 및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와관련, 병협 관계자는 "그동안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나마 이 주장이 반영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한번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용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물코가 터진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3년부터 진료과목간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흉부외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등 9개 비인기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5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당은 근본적인 비인기과목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