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민단체 "노인수발보장법 재고" 반발 거세
[ 2005년 11월 08일 20시 55분 ]
'노인수발보장법'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각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허준수)는 8일 “노인수발보장법은 시범사업을 충분히 실시해 안정적인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돼야 함에도 성급한 태도로 일관하며 국민의 합의와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가족 내 보호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경실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15일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 제도 설계 ▲보험료 상승에 대한 명확한 추계 및 국민 부담분 공지 ▲제도 시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 선행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관계의 명확한 설정 ▲장애인 수발 계획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찬영)도 지난 2일 복지분야 정책브리핑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공적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공공서비스도 실시되지 않아 경험과 사회적 합의가 일천한 현실에서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입법은 시기상조"라며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경실련,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장애인의 경우 기초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시설조차 수요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차상위 장애인의 생활시설 수요 충족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인수발보장제도에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공적 장기요양서비스의 확대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만큼 기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적인프라와 요양서비스의 확대에 주력하고, 현재 입법 예고된 노인수발보장법(안)은 신중히 재검토돼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